대표님 저는 60대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살고있구요
남편 사업 부도로
어렵사리 살다가
국민임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저는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한번씩 오는관계로 50제곱미터 이상
신청하려고했더니 2인일경우 44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엘에치에
전화해보니 올3월에 법령이 바뀌었다고합니다
건설회사 살리려고 집 사라는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빛을 잔뜩얻어서 집을사야하는지요?
어떻게 이런법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없는사람들은 자식들도 찾아오지
말라는뜻인지요 이러한 악법이 왜
갑자기생겼는지 대표님께서 알아봐주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이재명 대표님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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