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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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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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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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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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니죠~~
권력에 미친 놈이라서 사퇴를 안 하는거죠~!
그동안 얼마나 국회의장이 되려고 친목질을 해 댔겠습니까?
차라리 그 동안에 당심이나 민심을 얻을 깜냥은 안 되니까~!
다선 국회의원으로 권력과는 충돌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민생이 소상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쭈구리처럼 민생, 민생만 외쳐 댔겠죠.
그러니 이자의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며,
어쩌면 왜 나를 몰라 주는 것이냐며 원망하는 마음까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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