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법적절차와 근거는 있나요?

  • 2024-05-19 11:23:33
  • 57 조회
  • 댓글 1
  • 추천 2

​당헌당규에 당선자 신분으로 국회의장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면 이 투표는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에 대해 당헌 당규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024-05-19

민심과 당심을 배반한 행위는 반란이며 무효입니다
민주당의 당규나 법적근거 없는 동네이장 뽑는 수준이 대의민주주의는 결코 아니지요
당원과 지지자 들의 표를 받아먹고 책임은 팽개치는
행위는 분명한 정치사기질 노략질 입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