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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정권을 잡는게 직업상 유리함에도 단 한번도 예외없이 민주당 계열 정당만 지지했습니다.
나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였지만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계기로 세상은 아니 정치는 결국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자로 나눠지는것을 가슴깊이 세기고 이득쫒아 철저히 국민의힘 지지하고 살렵니다.
그놈이 그놈인 정치꾼의 사탕발림으로 포장된 민주주의 퉤...개나 주라 해야죠.
국민의힘? 이건 좀..
물 만났네.
우원식 국회의장당선은 지지율 10%로도 안되는 사람이 간접선거로 지지율 80%이상인 사람을 제끼고 당선된 그들의 쿠테타임
우원식의원은 사퇴하세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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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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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건 좀..
물 만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