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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유튭에 선동된 사람들 억지 부리는거 무섭네
의원들이 최상의 선택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었는데도 못보네
국회의장 선거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자를 뽑은 의원들 명단을 밝히라고?
무논리 생떼쓰기가 정당한척 억지부리는거 어이없다
이런 세력들 데리고 정권창출 해야하는 리더는 얼마나 힘들까!!
맨날 당심 , 민심 팔이 하더니 이제 와서? 지들 고유 권한이니 책임은 없다? 지들 편할때만 당심이고 민심이죠잉?
우원식 본인이 친명이다 주장하면 친명이 되는건가요?
22대 민주당은 첫발부터 당심을 짓밟았다~
화가 가시질 않네...탈당을 고려합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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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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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당심 , 민심 팔이 하더니 이제 와서? 지들 고유 권한이니 책임은 없다? 지들 편할때만 당심이고 민심이죠잉?
우원식 본인이 친명이다 주장하면 친명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