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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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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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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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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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고민정은 100%
재선.다선 친문들
고민정 100%에 한표
비겁한 자들.
한 눔도 자백하는 자가 없네.
지 눔들도 잘못한 줄 알기는 아는 듯.
마치 죄짓고 감옥 가면서 얼굴 가리는 꼴.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해 아줌마 ㅋ 동네 초딩들도 아는 애길 뭘 따져 ?
아줌마 산수 못해 ?
친문 표 원식이 동교동 및 기타 표 및 초선표 추미애
재선이상 친명표 가 대량으로 우원식 찍은거잔어
아줌마 놀이터 가서 초딩들한테 물어 봐도 알려줄 애길 여기서 왜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