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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땐 당심을 따른다면서 당원한테 표달라고 하고
총선땐 민심을 따른다면서 국민한테 표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22대 개원도 하기전에 당심 민심 뒷통수를 치시네
박민규 관악구갑 당선자 당신이 추미애를 뽑았는지 우원식을 뽑았는지 모르겠으나
23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내가 당신에게 투표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당신이 우원식을 뽑았을 확률이 과반수 이상이니깐
이상 관악구갑 거주 당원
누군지 믿을수 없으니 모두를 의심하면서 비판하고 응징할 수 밖에..... 구분된 의원: 7명 추미애, 조정식, 정청래, 이재명, 김민석-----------우원식, 우상호, 고민정 너희들 모두가 값비싼 댓가를 치를것이다.. 박민규도 우원식을 뽑았을 확률 53%다
이악물고 탈당은 안하는데
민주당내 모든투표는 기명으로 바꿔야합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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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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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믿을수 없으니 모두를 의심하면서 비판하고 응징할 수 밖에.....
구분된 의원: 7명 추미애, 조정식, 정청래, 이재명, 김민석-----------우원식, 우상호, 고민정
너희들 모두가 값비싼 댓가를 치를것이다..
박민규도 우원식을 뽑았을 확률 5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