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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관리 좀 하고 비굴하게 끼일데 안끼일데 구분하고
가볍고 수준낮은 헤헤 헤헤 그만 좀 하고
입 단속 잘해라
자신없으면 원내대표 사퇴해라.
잠시도 입이 가만 않있어 니가 누굴 만났는지, 무슨말을 했는지
다 떠벌려서 걱정이다.
민주당 꼴두기 같은 천박한 것!!
다른사람은 잘하고 있으니 만날필요 없고 너나 잘해라
이 촐싹대는 박찬대가 취임일성으로 부동산대책 제안하는게 강남고가 1주택자 종부세 면제랍니다. 박찬대는 친명말고 뭐가 있을지... 함부러 나대지말고 당원과 국민,서민,청년들 맘을 제발 좀헤아리고 입을 놀리길 바랍니다.
@maclain님에게 보내는 댓글
격하게 공감합니다
또 이러네,또 그러네,또 그럴건가요?
국회의장 선거에 대하여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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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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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촐싹대는 박찬대가 취임일성으로 부동산대책 제안하는게 강남고가 1주택자 종부세 면제랍니다.
박찬대는 친명말고 뭐가 있을지...
함부러 나대지말고 당원과 국민,서민,청년들 맘을 제발 좀헤아리고 입을 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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