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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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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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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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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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님이 그렇게 말하니
이재명대표가 과거 노무현, 문재인 sns에서 조롱했던 혜경궁 김씨의 sns에 좋아요를 눌렀던게 기억나네요.
당원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더럽게 물타기 하면 과거의 별별 얘기 다 나오는겁니다. 그걸 원해요?
추미애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더럽게 물타기 하지 마세요.
비겁하게 숨어서 더러운 투표를 한 국개의원들 보단 훨 낫지...
사람은 안변하고 역사는 반복되지...
지금 당원들의 열망에 뒷통수를 친 국개의원 새끼들은 또 언제든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당원들 뒤통수 치고도 남을 새끼들인건 맞지...
먼 짭소리 ㅎㅎㅎ 신박한 사람이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