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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청래 '당선 비판'에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 ??????
니가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거야.
너 원대할때 국민의힘 하고 잘해보겠다고 씨뻘건 넥타이 매고
다닌거 당원들 다 안다.
당원 80%가 원하는 추미애 말고 니가 뽑히고 망했다 싶었는데
오늘 니 인터뷰기사 보니깐 망할꺼 눈에 훤하다.
니들은 망해도 싸.
뭐 당원을 바라봐? 헛소리 집어치워.
어디서 헛소리야.
뱃대지에 기름만 가득한것들이
정의당 다음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민주당이구나.조국혁신당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마음 놓고 사라져라.
일부 강성당원들 이미 끝난 결과 가지고 갈등조장글 적당히 쓰세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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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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