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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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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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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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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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옳소!!!
이대표만 공개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뭘 다 공개 하냐 ?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기명이라잖니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기명이라잖니
당대표가 누구 투표 했는지만 알면
기본 다 확인 되는거야 대표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대표가 움직일 표만 계산하면 대충 나와 추미애 고정표 우원식 고정표는 다 확인 되는거라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이 바본가?
드러나면 어떤 역풍을 받게 될지 뻔한 상황에서 우원식을 찍으라고는 안했겠죠.
즉, 조작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