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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상대가 그럴 뜻이 있을때 가능한거다.
강한 민주당이 어쩌고. 22대는 완전 다를거다 어쩌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어쩌고 개혁이 어쩌고.
다 x소리였다.
결국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거 다였을뿐.
누가 우리를 "강성지지자"로 만들었을까?
정치에 관심없던 나를 누가 강성으로 만들었냔 말이다.
아니 매도했냔 말이다.
다 당신들 같은 겉과속이 다른 인간들이다.
차라리 누구들처럼 대놓고 말해. 숨어서 음흉하게 그러지들 말고.
협치란 소리 하기만 해봐라
강성이랜다 수박새끼들이 사퇴해라 우원식의원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단독] "김영선 좀 해줘라" 오전 10시 1분 통화‥ 10분 간격으로 착착 ㅡ 공천개입
현수막 및 구호 제안 -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김건희를 특검하라!
토요집회는 민주당이 주도해선 안됩니다. 즐겁게 좀 합시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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