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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박구데기들 부터 쳐내야 한다,,아직도 꿈틀대고 있고 주 둥 이 을 나불대고 있다
쥐새끼는 항상 어디든 있다지만 민주당내 수박들 모임이나 속한 국개들 모두 쳐내야 한다
이것들이 우원식이을 밀었다,,
그리고는 조중동채널에 가서 고자질하듯이 인터뷰을 했네,,,
이재명대표와 추미애 의원은 이것들부터 솎아내고 축출해라
아직도 이낙지 같은 것들이 남아있었네,,,
이번에는 잘하겠지..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런 자들을 믿고 있었던 게 잘못입니다.
우원식 의장 당선인에게 충고
장군을 보내달라 했더니 장기를 보냈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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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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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잘하겠지..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런 자들을 믿고 있었던 게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