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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평론에 의하자면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의원들의 친목과 스킨쉽에 의해
결정되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가 친목단체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지들 마세요.
각자 자기 역할 충실히 하는게 세비 받는
의원들 의무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자기 몫 챙기려고 정치하는거면
제발 국힘 가서 하십시오.
지금 가라앉던 기대치 억지로 끌어올려서
온맘으로 밀어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겁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능력도 지명도도 없는 박찬대가 이재명 옆에 붙어 이재명과 친하다는 쇼로 원내대표 됨
느려터진 게시판 좀 잘 돌아가게 해라.
닉네임 옆에 레벨이 무슨 의미 인가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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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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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지명도도 없는 박찬대가 이재명 옆에 붙어 이재명과 친하다는 쇼로 원내대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