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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50%.국민50% 반영해서 국회의장선거 다시 하자.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이런 결과는 받아들일수 없다.
당원 지지율 1%를 뽑은 인간들에게 뭘 바라나요 그냥 개혁이 싫다 싸우기 싫다 조용히 협치하다 다음 총선 기다리면 되는거지 대통령? 누가되든 뭔 상관 나만 다시 뺏찌 달면 그만인데 이런 놈들이 과반수 넘네요 이렇게까지 민주당에 분노 해보기는 첨이네 이놈들 정신 못 차렸음 특히 김진표뽑고 법사위넘겨줘 개혁 안 한 재선자들 또 믿은 우리가 바보인거지
진짜 화가나서 1년만에 글 씁니다.
40여년을 민주당 지지했지만 너희들 못믿겠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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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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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지지율 1%를 뽑은 인간들에게 뭘 바라나요
그냥 개혁이 싫다 싸우기 싫다 조용히 협치하다 다음 총선 기다리면 되는거지
대통령? 누가되든 뭔 상관 나만 다시 뺏찌 달면 그만인데
이런 놈들이 과반수 넘네요
이렇게까지 민주당에 분노 해보기는 첨이네
이놈들 정신 못 차렸음
특히 김진표뽑고 법사위넘겨줘 개혁 안 한 재선자들
또 믿은 우리가 바보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