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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디
왜 꼭 추달크라야 되는데
우가는 의장하면 안된다는
넷또리라도 붙엇남?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힐땐
해야 되능겨 ᆢ
더군다나 같은 당 사람끼리
거참 ᆢ그라고 탈당해가
좃국당 간다는건 또 머허는 짓거리여
경거망동 천방지축 칠락팔락
설레발 호들갑 떨지말고
차분히 짚이 생각들 혀봐~!
글면 아프로 투표해가
지맴에 안들면 탈당 딴당간다는겨
이런 젠장 니.미.럴~
아프론 아예 투표 엄새버러야
쓰것네 헐~~~
부디 자중지,랄들 떨지 마러 잉~!
입 함부로 놀린 우상호
민심, 당원심을 무시하는 놈들이라니... 기껏 뽑아주었더니 당원심을 무시하다니... ㄱ ㅅ ㄲ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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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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