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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언론에 나와서 당심이 민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역겨울것 같습니다.
수박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민심을 위반한 국회의원님들 언젠가는 당신들의 모습이
서서히 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당원들을 무시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패거리 정치하는 자들은 다시는 발 못붙이게 합시다
박홍근 김성환이 100표를 모앗다고 ? ㅋ 소설을 써라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글좀 잘 읽어 캠프에 있었다고 했지 100표 모았다고 했나!!! 글 못 읽어
김성환 우리구 의원이였는데 다음부터는 지지안함
박홍근 당을 말아 먹는군 김성환 새로운 수박덩어리군 .
추미애 74표 우원식 100표 친명계 즉 이대표 생각이 아니면 나올수가 없는거다
민주당은 장원의 목소리에 별 관심이 없는것 같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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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이런 패거리 정치하는 자들은
다시는 발 못붙이게 합시다
박홍근 김성환이 100표를 모앗다고 ? ㅋ
소설을 써라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글좀 잘 읽어 캠프에 있었다고 했지 100표 모았다고 했나!!! 글 못 읽어
김성환 우리구 의원이였는데 다음부터는 지지안함
박홍근 당을 말아 먹는군
김성환 새로운 수박덩어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