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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러치!
국민의 힘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당원과 국민의 대리인이라고해서 국회로 보내주었더니, 당원께 사기를 처!
나쁜놈들!
윤석열 살려주고 또 지방선거 참패할 것이며,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 너희들 마음데로하겠다는 것이네!
두고보자!
과거 계파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민주당은 신리할 수없는 집단이 되었다 희망이 없는당으로!
앞으로 보지도 아니하겠지만 민심 당심 애기만 꺼내기만 해보라구!
사기꾼들
난 벌써부터 우가가 의장될 줄 알앗다~!/욕먹어도 할말은 해야겟다
더불어 민주당 22대 국회의장 당선자에게 말한다.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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