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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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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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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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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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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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정치 현실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포도 하나의 훌륭한 정치 수단인걸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심선언, 내부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그걸 보장해 주어야만 정치가 정상화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첫번째 덕목으로 내 세우는 거야말로 환상이고 헛된 망상이다.
조건을 갖추는 사전 행위에서 언제나 공포심리는 잘 작동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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