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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인사' 논란에…홍준표 "하이에나 떼에 자기 여자 내주겠나"
한지혜 2024. 5. 14. 13:45
준표야 돼지발정약은 왜 먹었니
국민이 하이에나떼라 말하는 홍준표는
정치인 이기를 포기한 거니
국민이 하이에나?? 아직도 발정제의 휴유증이 남아서 저러나봐
이 모지리씨.. 김건희 한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나. 추잡하고 욕심 덕지덕지 붙게 살라고 했나. 자업자득 아닌가..
공동묘지의 평화는 평화가 아닌 죽음의 적막일 뿐이다.
독도 넘겨주고 라인은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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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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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하이에나??
아직도 발정제의 휴유증이 남아서 저러나봐
이 모지리씨..
김건희 한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나.
추잡하고 욕심 덕지덕지 붙게 살라고 했나.
자업자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