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큰 틀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1. 수사하거나 말거나,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의 재량권 편의주의를 개선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처럼 고소 고발 사건도 처리 기한을 두도록 하고, 임의로 어길 시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판,검사의 경우 수년 기준으로 재 임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재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국회에서 탄핵 할 정도의 경우에도 재 임용 되어 온 그런 제도에 대하여 과감한 개혁을 적용하십시오.
3. 과거 군 의문사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 조사 한 경우에 준하여 검경 수사 중 의문사 한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을
전수 조사하는 절차를 시행 하십시오.
4.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십시오. 헌법 사항이라면 그런 법 제도를 강구하십시오.
5. 최근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이유로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패소 한 이유로 소송 비용 등 정부에 부담 되어질
패소 비용의 경우 그 비용을 무리한 소송의 원인 제공 공직자에게 구상하여 변제 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정치적
비난의 소재로만 삼는다면 공직 사회의 기강이 잡힐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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