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 8월 전당대회전 지역위위원회 규정 보완[개정] 및 지역위 자치규약 [제정 지침] 마련

  • 2024-05-10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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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지역위위원회 규정 보완 [개정] 및 지역위 자치규약 제정 지침 마련

- 지역위원회는 당조직의 근간이다. 규정상으로 그렇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위원장 1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동원조직으로 기능하였다. 의사결정조직인지, 집행조직인지 역할도 애매하다.

 

민주당이 이합집산을 하던 시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 든 지금은 

당조직의 근간인 지역위원회를 당원들에게 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당원과 선출직 공직자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 개혁을 부르짖던 초선들도 당선되고 나면 당 혁신에 관심이 없어 진다. 바로 기득권화 된다)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재조명하여 사무국을 집행조직으로 위치 지우고,  운영위를 사무국과 대의기능이 일부 포함시켜 의사결정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조연합조직(민주노총 등)의 집행위원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8월 전당대회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해 주기바란다.

 

다음은 지금 현재의 규정에 대한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 다음 =   

● 1인만을 위한 정당조직. . .이재명의 민주당 맞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선자들이 대거 나타났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풀뿌리 조직인 지역위원회의 규정(아래)을 살펴보니 기가막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운영위원회> 조직 지역위원장(또는 국회의원)이 구성원 모두 임명해서 구성할 수 있으며,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황제 권한 갖고 전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운영위원 임기규정도 명확치 않다. 

운영원리를 정한 자치규약도 없다.

동원조직일뿐, 토론없는 죽은 조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어떤 구석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없다. 

이런 구조로는 당원이나 지역민심과 괴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더민주혁신회의] 등 당혁신을 부루짖던 당내 의견그룹들과 초선의원들은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당 개혁에 지금부터 나서기 바란다.

            = 아래 =

  ▶지역위원회  규정


 < 지역위 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3. 자치구 ·시·군 연락소장(지역위원장 임명)

4. 사무국장 (지역위원장 임명)

5.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19.> (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6. 지역위원회 7개 이하의 상설위원회급 위원장 <신설 2022.8.19.>(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7.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이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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