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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한 법조인이 변호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 2024-05-09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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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2008년에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하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회는 탄핵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그나마 국회가 탄핵 권한을 행사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의존해야 한다니 매우 답답하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열 받는 현실이죠.

아무튼, 위의 내용대로 탄핵을 당했다는 건 대단히 큰 잘못을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처벌과 불이익은 ​징벌적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변호사 자격은 변호사법 제 4조 제 2호에 의거하고 있고, 이에 의해 검사나 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사의 뭉개기와 판사의 전관비리는 모두 이 조항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검사나 판사는 전직 검사나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의 거래로 당장의 이익, 퇴임 후의 이익을 보장 받음으로써 불기소나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이것은 법 질서, 나아가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서 검사와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억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왜 억지냐면 그 당시에도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변호사가 넘쳐나는 지금은 검사와 판사에게까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한 검사와 판사에게까지 변호사 자격을 유지시켜줄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법에 의하면 탄핵 당했을 경우 겨우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 5년의 기간 동안 전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징벌적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전관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 이익을 포기하는 게 어째서 징벌적이 되는 겁니까? 범죄 이익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처벌이라는 것, 이것은 소위 공범적 사고방식입니다.

탄핵 이외에도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래봤자 최장 5년입니다. 2016년에 박주민 의원이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요. 최장 10년이래봤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솜방망이이고, 변호사 협회의 징계도 전혀 기대할 게 못됩니다. 논란이 많은 강용석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학폭 소송 불출석으로 패소시킨 권경애도 겨우 정직 1년입니다.

국회에 법조인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기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법률가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한 짓들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검사가 미쳐 날뛰며, 전관비리가 여전히 횡행하는 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종 시킨 국회의 탓이 절대적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적 내용이 필요하면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에게 참고 의견을 구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히 현명하거나 양심적이지 않은데, 이들이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변호사 자격 영구 상실부터 추진하십시오. 그래야 겨우 탄핵에 합당한 징벌적 처벌이 됩니다. 그래야 전관 비리를 타파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진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댓글

2024-05-09

5년은 짧고 10년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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