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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만을 위한 정당조직. . .그게 민주당이라니

  • 2024-05-09 0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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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선자들이 대거 나타났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풀뿌리 조직인 지역위원회의 규정을 살펴보니 기가막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운영위원회> 조직은 지역위원장(또는 국회의원)이 구성원 모두 임명해서 구성할 수 있으며,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황제 권한 갖고 전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운영위원 임기규정도 명확치 않다. 운영원리를 정한 자치규약도 없다.

 

동원조직일뿐, 토론없는 죽은 조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어떤 구석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없다. 

이런 구조로는 당원이나 지역민심과 괴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더민주혁신회의] 등 당혁신을 부루짖던 조직들과 초선의원들은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당 개혁에 지금부터 나서기 바란다.

 

= 아래 =

 

▶지역위원회  규정

 

< 지역위 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3. 자치구 ·시·군 연락소장(지역위원장 임명)

4. 사무국장 (지역위원회 임명)

5.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19.> (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6. 지역위원회 7개 이하의 상설위원회급 위원장 <신설 2022.8.19.>(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7.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 

 

<이상끝> 


댓글

2024-05-09

그렇네요
민주정당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네요
당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2024-05-09

심지어는 운영위원 임기규정도 명확치 않다. 지역위원장이 모두 임명하는 것이니 지역위원장이 선출함과 동시에 운영위원 임기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보다. 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운영에 대한 자치규약도 마련될 법하지만 그러한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활발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도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때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운영위원 임기규정과 자치규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5-09

민주당에 가입하고 나서
지역당 사무실에 블루웨이브에 해당행위하는 당원을 고발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5공 6공 때의 공무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졌고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겠구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앙당만 챙기지 말고 지역당 사무실도
개혁을 해주세요

2024-05-09

그리고 민주당 내 해당행위하고 갈라 치기하는 세력을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이것은 직접 응징해서 지금은 좀 덜 한데
이것 역시도 당원 스스로에게 맡겨두지 말고
내규를 정해서 해당행위 갈라 치기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깨끗하고 스마트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국힘보다 몇배로 앞장 서서 갈 수 있습니다

2024-05-12

지역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모든 임명 절차에 권리당원이 참여하자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와 효율성 모두를 생각해야겠죠

2024-05-13

지역위원장을 상향식으로 지역당원들이 뽑아야합니다. 지역위원회 각부문 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위원장처럼 뽑아야합니다.

2024-05-14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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