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선자들이 대거 나타났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풀뿌리 조직인 지역위원회의 규정을 살펴보니 기가막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운영위원회> 조직은 지역위원장(또는 국회의원)이 구성원 모두를 임명해서 구성할 수 있으며,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황제 권한 갖고 전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원조직일뿐, 토론없는 죽은 조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어떤 구석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없다.
이런 구조로는 당원이나 지역민심과 괴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더민주혁신회의] 등 당혁신을 부루짖던 조직들과 초선의원들은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당 개혁에 지금부터 나서기 바란다.
= 아래 =
▶지역위원회 규정
< 지역위 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3. 자치구 ·시·군 연락소장(지역위원장 임명)
4. 사무국장 (지역위원회 임명)
5.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19.> (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6. 지역위원회 7개 이하의 상설위원회급 위원장 <신설 2022.8.19.>(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7.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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