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문재인의 손을 탓던 놈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친문'이라고 했던 놈들 스스로가 친문을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
수박이란 의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과 친문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아예 멸절 시켜 버리는 행동이
그 동안 무너졌던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러운 친문 수박놈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