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24-총선결과의 아쉬움과 22대 국회의장의 자격에 관한 조그마한 소견

  • 2024-05-02 15:18:11
  • 30 조회
  • 댓글 0
  • 추천 0

  21대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면 180여석이라는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24총선에서  보았듯이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그러한 내부의

세작들의 농간으로 불세출의 대선후보를 선출

하였음에도 대선의 석패를  인정할 수 밖에-----,

   각설하고  작금의 영수회담을 바라보며 윤석렬

의 오만과 사악함의 극치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지 필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나마

이재명대표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여  '24총선민의

를 전반적으로  지적하였음은 윤정부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두서없이 현실

을 넋두리하고 있는 것일까?-----, 오만한 굥정권을

마무리하기 안성마춤인 채수근해병의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특검법을 모든 절차상

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우메한 국회의장의 국회법

무시로 동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음이 안타까

워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2대 국횡의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음

   1 .입법기관의 권위를 세울수 있을것.

   2. 개헌사항이긴하나 감사원을 국회내에 둘것

   3.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행하도록 할것

   4. 대통령의 임면권과 사면권의 일부제한

   5. 대통령의 이해상반시 거부권행사의 제한

   6. 검찰청법을  전면적 검토하여 수사권을 폐지

   7. 국회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의무 이핼감찰 등.

 생각나는대로 열거해 보았으나 또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견을 기대하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끝.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