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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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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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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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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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세금으로 ..
윤써결 판박이네
저 자식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누구신가 살펴봅시다~~
노인네가 국빈으로 퍼스트 클레스만 타고 다니니 매달 저렇게 다녀도 피로가 전혀 쌓이지 않겠네..
젊은 사람도 매달 저렇게 다니면 뻣는데
저 인간 어디서 모햇는지 확인하고 공무 외 비용 집행한거 있으면 배임관련 처벌과 징벌적 배상으로 강제 추징 해야한다고 봄
국회의원의 윤리적 나태함이 극에 이르럿다는걸 저인간이 보여주는듯.
그래서 국회의장감은 추미애 뿐이라 생각하며. 젓성호. 조정식은 김진표와 성향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