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하지 말고 각 위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자동으로 본회의로 보내면 안됩니까?
혹시 법사위원회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젠 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각 위원회 및 관계 기관에도. 훌륭한 법률가도 많으니
옥상옥? 같은 법사위를 개혁합시다.
법사위를 그때그때, 야당이든 여상이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대충 존치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젠 없앨 때가 되듯 합니다만....
댓글
말씀하신 옥상옥을 철폐하는 법안 처리도 우선 법사위를 가져 와야 가능합니다
우선 법사위 기져와서 왜구당이 틀어막고 개판친거
모조리 통과시키고 정상으로 만들고 나서
쪼개버리고 없애버려야
21대 국회에서 의장권한으로
법사위 폐지및 축소 법안을
바로 본회의 상정 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