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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지 않는 의원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양비론이니 중립이니 말 같잖은 소리로
지난 국회같은 꼴을 만든다면
당원들의 마음을 완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이재명, 추미애, 조국
체계로
개혁을 완수해나가야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김어준, 중앙일보가 요즘 추미애 밀어주는 것 보니 추미애에 홍석현 붙었나 봅니다. 추미애가 뒷통수를 노무현 탄핵때도 쳤고 그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야합해서 날치기로 노동법 개악시켰기에 추미애는 국회의장되기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손을 잡은 것 같아 저는 찬성이였다가 반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추미애님을 국회의장에 반드시 추천하라!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라!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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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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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중앙일보가 요즘 추미애 밀어주는 것 보니
추미애에 홍석현 붙었나 봅니다.
추미애가 뒷통수를 노무현 탄핵때도 쳤고
그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야합해서
날치기로 노동법 개악시켰기에
추미애는 국회의장되기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손을 잡은 것 같아
저는 찬성이였다가 반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