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만봤을때. 서울의소리 패소., 1천만원씩이나 ? 했습니다.
근데 그게 10분의1의 내용이고 .그것또한..기가막힌이야기.를 보여주려했더니만.
아이 이눔의 로그인은.허구헌날..
각자 알아서보시라. 동영상
내용인즉은.
서울의소리가 김건희씨를상대한사건.변호시비용1억중. 판결문.
서울의소리10프로 김건희에게 배상
김건희는90프로 배상. 서울의소리 김건희씨께 줄께 1도없음.
근데도 김건희씨는 1천만받으면.기부한다고큰소리쳤다고. 령부인이 시끄럽기그지없고
대통령은 아는게없이. 민생은뒷전.국민이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마누라집 감싸기바쁘고.
이게 나라냐? 이게인주주의?언론에서 국민들 오해하게만.
댓글
대부분 민사 소송이란게 1/10 판결 나오면 많이 나온거란다
1억 청구 한다고 1억 판결 떨어지는 민사 재판은 거의 없지
징벌적 손해 배상 법 같은거 통과 됬으면
서울의 소리 파산 했겟다
그런데
재판부가 개판이란 애기지?
사법부야 항상 개판이지만
그걸 부정 한다면 나라가 개판되는거라 어쩌겟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