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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십시오,
이잼대표님께서.조국과 비공개 회동을하셔서.서로 자주만나
정책논의등을 하자고하셨다합니다..잘하신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단.이잼대표님은
극단적 강성지지자들(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현명한 당원들의 뜻과 같이 판단하고 .움직이신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것이었습니다.
뜻이 같아 필요로할때는 갖다 쓰고보는것입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리없었지.?
메~~~롱~~
고놈들 즈얼대 우리이잼 강성 지지자 아니고 루리웹발 갈라치기 세력입니다 ㅋ ㅋ ㅋ
@박실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많이 아프시군
문제는 개인 욕심이다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한 일부 의원의 한심한 의식수준이 개탄스럽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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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고놈들 즈얼대 우리이잼 강성 지지자 아니고 루리웹발 갈라치기 세력입니다 ㅋ ㅋ ㅋ
@박실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많이 아프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