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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려하는 금투세는 그냥 단순히봐도 구멍이 많다.
부자들과 부자가 되고싶어하는 이들이 사회의 악도 아닌데, 진성준의 금투세 용납여부 발언과 문정부의 부동산정책관 련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투세 자체에 반대하진 않는다.
소득이 생기는 곤엔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한다.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더 정밀하게
그리고 올바른 주식시스템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토론해서 도입했으면 한다.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민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는게 먼저이다. 지금 금투세를 도입 강해하는 것은 3년 뒤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부동산도 잡을수 있고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식투자인구를 경시하면 지난번 대선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25만원 왜 안주는거야?
공동의관심사에 델리민주로 라이브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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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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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민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는게 먼저이다. 지금 금투세를 도입 강해하는 것은 3년 뒤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부동산도 잡을수 있고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식투자인구를 경시하면 지난번 대선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