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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부가세 체납 가산금 면제 또는 완납자 환급

  • 2024-04-22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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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시 가산금이 부가됩니다. 

1.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미납세금의 3/10,000 이 가산됩니다.

2.고지후에는 납부기간경과일로부터 체납세액의 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납부기간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년도 -20년도 매출 매입이 곤두박질 치면서 

환급 받았던 부가세 /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대출을 받는 등 겨우 유지하면서 

4-5년이 지난 최근에야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부가세/법인세를 완납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시기 코로나 대출 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여러가지 체납한 부분에 대한 지원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은 모두 납부 하여야 했습니다.  

 

정책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피해 소상공인 인증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이후 그 세금을 완납한 경우

세금 체납으로 납부한 가산금을 환급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일부러 피해 지원 대책으로 대출도 해주는 마당에 

미납한 세금을 완납까지 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국민들에게 국가가 가산금까지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고통과 같이 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납 상태인 사업자에게 조속한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가산세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완납 후 일정 시간이 지났거나 

완납 하는 시점 / 완납시 에서는 

충분히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환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인 민주당이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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