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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에서
굿즈 판매 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전 굿즈 를 얻기위해 더불어민주당 건물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굿즈 가 많이 없는상태여서
아쉽긴한데 굿즈 판매 하신다면 적극 구입 의사 있습니다
전국구 에 더불어민주당 굿즈 판매 건의 해봅니다~
정당법 때문에 안되요 1 정당이 무료로 물품을 시민에게 나눠 주면 안되구요 2 정당이 수익 사업을 해서도 안되요 그러니 무료로 줄수도 없고 팔수도 없죠 ㅎ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 서울 중앙당 에 방문하더라도 굿즈 구입은 어렵겠네요?... 굿즈 때매 서울 중앙당 당원존 방문 일정 계획중 이긴 했는데...~
굿즈 제작 해서 파는 분들있잔어요 정당에서 인정 하는 정품은 아니지만 뭐 민주당이 상표권을 따지는건 아니라서 굿즈는 사기업들이 많이 만들던데요 ? 정당 점퍼나 그런건 지방선거때 자봉단 참가 해서 받고 안나가셔도 되죠 뭐 ㅎㅎ
왠만하면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냥 맘으로만 가지고 계시길
하다 못해 뱃지 그것도 안되면 띠부실이라도 ㅋㅋ 이번 국회에서 개정했으면
당사나 지역의원회에 하나씩 가져다 두는건 괜찮겠네요 ㅋㅋ
금투세 페지해라
잔고가 없어서 4월분 당비가 이체가 안되었어요...ㅜㅠ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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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때문에 안되요
1 정당이 무료로 물품을 시민에게 나눠 주면 안되구요
2 정당이 수익 사업을 해서도 안되요
그러니 무료로 줄수도 없고 팔수도 없죠 ㅎ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 서울 중앙당 에 방문하더라도
굿즈 구입은 어렵겠네요?...
굿즈 때매 서울 중앙당 당원존 방문
일정 계획중 이긴 했는데...~
굿즈 제작 해서 파는 분들있잔어요
정당에서 인정 하는 정품은 아니지만
뭐 민주당이 상표권을 따지는건 아니라서
굿즈는 사기업들이 많이 만들던데요 ?
정당 점퍼나 그런건 지방선거때 자봉단 참가 해서 받고
안나가셔도 되죠 뭐 ㅎㅎ
왠만하면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냥 맘으로만 가지고 계시길
하다 못해 뱃지 그것도 안되면 띠부실이라도 ㅋㅋ
이번 국회에서 개정했으면
당사나 지역의원회에 하나씩 가져다 두는건 괜찮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