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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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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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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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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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대통령임기동안 장모가,.령부인 엄마가 법정구속당하는건 첨들어본다
그뿐이냐. 그딸래미는 명품백받고.가래침퉤뛔 밷으며.언론에나와서는. 이쁘고 참한척 .뒤에서는. .가래연발.. 어린자식들
다죽어나가도 나몰라라 지들만 살려고.. 거부권행사 하더니. 말도안되는. 공작운운, 시장물가 뭐람?
사과좀 먹어보자. 작디작은 창외가 철인데도 1개에2500원 ...이게 나라냐,?
그래놓고 .뭔 협치~~~~^~~~~? 그죗값받고 돌려놔..다.국민은 봉이아니닷..박영선.
.듣보잡.
장모 가석방 시키면
불에 기름 붙는 격
지발 시켜봐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