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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법사위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협치니 뭐니 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와라.
국짐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 법대로 하면 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국민이 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이유는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폭주하며 무도하고 능력없는 윤석렬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짬짜미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란 미사일 잔해 공개‥미국 "곧 추가제재" ㅡ 재정적자 110조인데 ㅡ 돈 주는 거니
총선 선거때 이준석 민주당 후보 가짜뉴스 프래임 법정까지 끝까지 가야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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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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