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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 의한 징계 청원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 2024-04-16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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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응답센터에서는 징계 청원이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윤리심판원에 청원하라 안내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당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③항에서는,

"사무직당직자는 당내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북을 조수진 후보자가 사퇴하도록 연서명을 받은 이재정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과 당직자 일동은,

허위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획득하여 그 진위를 판단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의 사실관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청원하고자 하나,

현재 그 어디에도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창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당윈이 당직자에 대한 징계 청원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024-04-16

당대표에게 직접 현재상황과 내용을 전달하세요
민주당이 지늠들이 가지고노는 장난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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