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돤 개헌을 합시다.

  • 2024-04-16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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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취지    
   
  *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좌자에게 용기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딱 맞는 말이다.
  이승만 정부 때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 5.16과 12.12 ,그리고 윤석열정권의
  친일행각과 친일 부패 언론의 국민 기만 행위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헌법 개정(안)
  *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1. 살인을 한 자.
  2. 국가,지방정부,그기관의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부역한 자
  3.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자
  4. 위2항과3항 경우는 일부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안)
  * 국가,지방정부,그 기관의 범죄행위, 그 행위에 부역한 자와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여 취득한 현존하는 금전적 이득은 원물과 과실은 국고로 
   환수하며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지원사업에 쓰인다.
   
  *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특별법원을 구성하여 1심으로 판결은 종결한다.
   
  * 언론의 자유는 그 권리에 맞는 책임도 따르는 바, 허위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100배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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