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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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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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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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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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번에도 김진표 같은 의장을 시키면 답 안나옵니다. 추미애로 고고!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잔존 수박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당내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찜찜할테니까요.
추미애는 문재인의 추잡하고, 더러운 흉심을 수면으로 끌어 올린 시대의 영웅입니다.
조국처럼 멸문지화에 가까운 화를 입고도 문재인의 발등에 키스를 하는 비겁자와는 다르죠.
문제는 국민의 힘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표결에 붙여야죠~~!
추미애가 원하기만 한다면 무난하게 국회의장에 취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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