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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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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어제 잘 입력이 안되서 정정 하려는데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ㅡ
다른사람은 게시판쓰기가 안되는데 이사람은 도배를 하고있네 뭐냐
게시판이 게판이구만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블루웨이브는 이런 국힘 위장가입자 처단 안 하고 뭐하노 이런 놈이 민주당에서 설치게 나둬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찾아서 해당행위로 고소해서 감빵 쳐 넣어라 ㅉ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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