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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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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한마당 박찬대 의원님
저도 '묻지마'가 위장 당원인 것에 한 표.. 이분 글 2~3개만 봐도 2찍 냄새가 많이 남..
윤서결한테 그럴듯한 이름 붙이는 것도 사치입니다... 서결이는 그냥 성격 나쁜 바보일 뿐입니다..
게시판에 국짐당 스파이들 많아서 이런 글 뻔하죠.. 조중동에서 난리치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듯, 이런 글 보면 정청래 의원님도 잘하고 계신 듯..
일회성 소모적 이슈로 치부해 버리거나 단순 해프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알리는 뉴스가 계속 필요합니다
전광훈이닷!!!!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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