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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 <동아> 창업주 김성수 서훈취소는 적법"... 2차소송전도 패소 - 친일파

  • 2024-04-12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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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 <동아> 창업주 김성수 서훈취소는 적법"... 2차소송전도 패소

선대식 2024. 4. 12. 12:48



 


댓글

2024-04-12

친일매국 정론지 좃.썬은??

2024-04-12

조중동 모두 정론집필을 오래 전 엿 바꿔 먹은 사적 이익집단이며,
돈만 주면 꼬리를 흔들며 갖은 아양을 떨어 대는 개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동남아에서는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해법은 강력한 금융치료일 것입니다.
특정 이득집단을 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

2024-04-12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 윤석렬 정부인데 지금 징벌적 손해 배상 법을 만들려는거 아님?
거참 법원이 왜 날리면 바이든 듣기평가를 하냐구요
그냥 방심위 판정 인용 하는거죠
법원이 왜 날씨예보 1을 선거 개입으로 판단 합니까?
방심위 결정을 인용 하겟죠
양문석이 사업자 대출 팩트인데 뭔 허위로 판정 납니까?
금감위가 사업자 대출 불법 판정 하고 그걸 보도 하는겁니다
독재자를 위한 최고의 법이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 배상 법입니다

2024-04-12

징벌적 손헤 배상법이 지금 있었으면
엠비씨는 날리면으로 방송국 폐업 했어요
재판은 감정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뭔 언론학 전공자도 아니구요
방심위 라는 기관 판단 인용 할꺼고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 나오겟죠
법이 조중동만 잡을꺼냐 "? 조중동만 피해서 다른 언론사 재갈 물리는 법이 될껍니다

2024-04-12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선후가 바뀌었군요.
징벌적 손해 배상법이 통과되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탄생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고소인과 고발인의 손해 배상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법률이나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고 있는 집단인데,
정부지원에서 까면 됩니다. 그럼 망하게 되는거죠.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언론이 필요할까요?

2024-04-12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언론의 기능은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나 외교에 불이익을 가져 올 부분이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2024-04-12

권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님과 175명 특공대 의원님들이 언론개혁도 최대한 힘 쓸 것입니다
당원들은 주문만 하고 응원만 하면 될 겁니다
언론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생기고 신이 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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