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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구입니다만
평택에서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ㆍ흰색의 긴 용지(지역구)
ㆍ연 그린색의 짧은 용지(비례 정당)
이 두 용지 모두
가로 칸이 정당 명칭과 도장 찍는 두 칸이었는데
티비 화면에서 간혹 나오는 투표 용지는 다르네요.
제가 잘못 기억한 것일까요?
투표 후 되돌아 가는 길에
왜 사전 투표는 정당과 이름이 없었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오늘 당사에 전화를 하여 통홰대기 하다가 5분이 지나면 자동 끊기는 바람에 9차례의 통화 시도 후 포기 했습니다. 바쁜건 알겠지만.. 급히 문의 하는것도 쉽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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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오늘 당사에 전화를 하여 통홰대기 하다가 5분이 지나면 자동 끊기는 바람에
9차례의 통화 시도 후 포기 했습니다.
바쁜건 알겠지만..
급히 문의 하는것도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