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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총선에서 꼭 떨어져야 할 국힘 떨거지 8
1. 성일종 정치꾼
2. 윤병세 정치꾼
3. 원희룡 모사꾼
4. 김근식 모사꾼
5. 윤희숙 아부꾼
6. 김병민 아부꾼
7. 구자룡 모리꾼
8. 조정훈 모리꾼
오로지 윤석열의 그늘에서 한
동훈을 방패 삼아 한몫 챙기려
가랑이 밑을 기는 환장한 자들
국민은 알고 있다!
나경원, 안철수, 박덕흠, 성광덕 정진석 성일종 권성동!
윤희숙. 김병민. 성일종..쯧쯧. 다아부꾼들.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성일종 같은 인간을 당선시키는지 ㅋ
한동훈이 외치는 걸 보자면
황야의 바보 7인(대한민국 7대 바보)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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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나경원, 안철수, 박덕흠, 성광덕 정진석 성일종 권성동!
윤희숙.
김병민.
성일종..쯧쯧.
다아부꾼들.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성일종 같은 인간을 당선시키는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