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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치니깐 칼차단 때리네
1 ,3이라는 말만 딱 두번썻다
역쉬 윤써결을 키운 시키답게
입틀막 오지네ㅋㅋㅋ
1,3이라는것 까지 차단때리고
잇다는걸 알아 버렷네
털보시키 민주당 압승할까봐
졸라 쫄아 잇는것 같애
털보시키 디비지는 날까지
적당히 치고받고 계속 쌈박질해야
유튭질 돈 왕창 땡기는데 말이야
어주니떠주니 망종시키
앞으로 돈 못 벌어 어쩌나ㅋㅋㅋ
ㅋㅋ
나흘 만에 지원 유세 나선 文 "고 노무현 대통령 못 이룬 꿈 이루게 해달라" 지지 호소
김활란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ㅡ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로 이용하지마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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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