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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로 올라오던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뉴스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봉인된 걸 새벽 3시에 뜯어서
뭘 넣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되네요.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봉인지를 뜯어야 투표지를 넣죠..
투표소 100m 안에서 불법선거운동
민주 시민의 감시 역할 좋습니다 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충분히 조사는 해봐야 되겠네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정부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런 나라 정말 싫습니다 총선 승리해서 꼭 바꿉시다~
한동훈의 '숫자 관심법'이 일으킨 나비효과…'1은 안되지만 9는 괜찮아'?
200석 김칫국 그만 마시고
무능한 국캐 너그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 에게 반납 하고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라
정청래가 종신 임기냐 무능한 국캐 너그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 에게 반납 하고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놀랍죠ㅋㅋ 너무 많아서 챙겨보기가 힘듬ㅋㅋ
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한국민을 상대로 한 결과죠 한국 업체가 해서 자기들 불리한 결과만 나오면 좌파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미국 업체도 좌파 선동질 업체냐라고 말하는겁니다
ㅡ 거부권행사로 이해충돌하는 대통남 ㅡ 대통남애개 밥한끼 얻어 먹고 ㅡ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는 것은 ㅡ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ㅡ 한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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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봉인지를 뜯어야 투표지를 넣죠..
투표소 100m 안에서 불법선거운동
민주 시민의 감시 역할 좋습니다
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충분히 조사는 해봐야 되겠네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정부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런 나라 정말 싫습니다
총선 승리해서 꼭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