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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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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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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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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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은평구 출마자와 당직자 당대표에게 제보와 연락을 취하고 확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겠네요
투표조작
투표함 감시
개표조작
선관위 감시
모조리 우리당원과 시민들이 직접해야 겠습니다
단 1초라도 방심을 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고
투개표에서 지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소중한 표 를 우리가 지켜냅시다
새벽 3시까지 공무원들이 쉬지 못 하고 일하는구나
선거때 공무원들 힘들겟다
고생 많으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