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홍석현과 이름을 같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지금 이런 것이 개딸들이나 양아들들이 말하는 갈라치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까지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분임.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은 없으셨습니다. 제발 피아를 구분해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