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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들 데리고 가까운 사전투표소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몇년만에 하는건지도 기억안나는 직원들 이번에는 투표하자고 해서 같이 다녀 왔습니다
후보자 찍는 1장 그리고 비례대표 당 찍는 1장
와 근데 3번부터 시작해서 40번까지 너무 깁디다~
다들 주위사람 독려해서 사전투표 하세요~
1.3?? 169×1.3 ≒ 220
잘 하셨어요 나도 마누라 아들 이전에 투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투표률 좀 오르겠죠 역대급 투표률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주도에서 사전투표 했습니다 투표율 올리는데 한숟갈 도움 되겠죠 ㅎㅎ
경기도 오산입니다. 사전투표 아주 잘~ 했습니다. 반드시 4/10일 심판해서 4/11일 축배를 듭시다. 벌써 선거방송 보고 싶네요. MBC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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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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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1.3??
169×1.3 ≒ 220
잘 하셨어요
나도 마누라 아들 이전에 투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투표률 좀 오르겠죠
역대급 투표률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주도에서 사전투표 했습니다
투표율 올리는데 한숟갈 도움 되겠죠 ㅎㅎ
경기도 오산입니다. 사전투표 아주 잘~ 했습니다. 반드시 4/10일 심판해서 4/11일 축배를 듭시다. 벌써 선거방송 보고 싶네요. MBC 시청 ~~~